- 대표자 주소변경등기
(1) 대표자 주소는 등기사항에 해당하나요? 주소변경시 변경등기를 해야 하나요?
네, 법인의 대표자 주소는 설립 설립시 필수 등기사항에 해당하며(상법 제317조 제2항 9호 외),
회사의 설립 등기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4항, 제183조).
따라서,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2) 등기신청 기한은? 위반시 불이이익이 있나요?
주소변경된 날(전입일)로부터 2주 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4항, 제183조).
기한을 넘겨서 등기를 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해태기간 1달에 1만원~1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 중 가장 많은 경우가 대표자 주소변경등기 해태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3) 대표자 변경등기 진행시 준비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법무사 김범준 사무소에서는 대표자 주소변경등기의 경우 전자등기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사 김범준 사무소에 위임시 준비하실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전일입자 포함 발급)
• 법인인감도장
(4) 대표자 주소변경등기 비용은?
대표자 주소변경등기 진행시 비용은 아래와 같으며, 전국 모든 법인 동일 합니다(전자신청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