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 설립등기
법인등기 - 설립등기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시작, 정확하고 신속한 법인설립부터입니다."

법무사 김범준 사무소가 새로운 출발을 앞둔 대표님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와 생소한 등기 절차, 전문 법무사가 책임지고 가장 효율적인 길을 안내합니다.

 

1. 법인설립, 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할까요?

  • 맞춤형 정관 작성: 회사의 운영 목적과 상황에 맞는 '표준 정관' 이상의 세밀한 설계를 도와드립니다.
  • 시간과 비용 절약: 시행착오 없는 한 번에 통과되는 등기로 사업 개시일을 앞당겨 드립니다.

  • 리스크 방지: 자본금 설정, 임원 구성 등 법률적 검토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합니다.

 

2. 법인설립 상세 절차 (Step-by-Step)

   STEP 01. 필수 결정사항 정리

    등기 신청 전, 법인의 뼈대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 회사 형태 결정: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의 회사 형태 결정.

    ※ 이하에서는 국내 회사 형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식회사" 설립 중심으로 안내드립니다. 

  • 상호 결정: 관할 등기소 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 (중복 상호 사용 불가).
  • 사업 목적: 현재 하려는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까지 구체적으로 기재.

  • 본점 소재지: 사무실 임대차 계약 주소지 확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세금이 3배 차이 날 수 있음).

  • 자본금 설정: 100원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사업 인허가나 금융권 대출 등을 고려한 적정 금액 설정.

  • 1주의 금액: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10,000원 중에서 선택
  • 임원 및 주주 구성: 주식을 소유한 주주와 경영을 맡는 임원(이사, 감사)을 구분하여 결정.

    • Tip: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반드시 있어야 설립 경과보고가 가능하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는 1인 이사로서 설립이 가능. 다만, 이 경우에도 주식이 없는 임원은 1인 있어야 함. 

              따라서, 1인 이사가 주식이 없는 이사라면, 1인 이사로서 설립이 가능.

 

  STEP 02. 서류 준비

    (1)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

  • 등기임원 전원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통 : 주민센터 발급, 법원 및 등기소는 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 사용 불가

           -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1통 :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발급

          ※ 전자등기 진행시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파일만 준비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불필요)

  •  대표 발기인

           - 잔고(잔액) 증명서 1통 : 은행 입출금 가능한 통장 잔고(잔액)증명서, 잔액은 최초 자본금 이상이어야 함

              ※ CMA, MMF 계좌 불가. 인터넷발급 잔고(잔액)증명서 가능

             

    (2)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회사 

  • 등기임원 전원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2통 : 주민센터 발급, 법원 및 등기소는 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 사용 불가

           -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1통 :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발급

  • 발기인 (임원 아닌 발기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통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1통 : 은행과 사전조율 필요

 

  STEP 03. 서류 작성 및 공증절차 진행

  • 대표님의 결정사항을 토대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설립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STEP 04. 공과금 납부 및 등기 신청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을 납부합니다.
  •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전자등기의 경우는 임원 및 주주의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인증)을 한 후 제출합니다. 

     

   STEP 05. 설립 완료 및 사업자 등록

  • 설립 신청 후 등기 완료까지는 약 2~3일 내외 소요 

 

  •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은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가능. 다만 관할세무서 제출시 빠르게 진행 가능 

             ※ 대표자가 홈택스 가입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처리기한은 2영업일 이내이나 연장 가능

 

  •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정관 사본 

           - 주주명부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 법인 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신청서 

           ※ 등록, 신고, 인허가 등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는 신고필증, 인허가증 필요